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A to Z




A
Abandonment: 재산 혹은 재산권의 포기, 양도, 책임 면제
Abstract of Judgment: 법원 판결의 조항에 대한 요약문
Abstract of Title: 양도나 이전 혹은 기타 기록에 나타난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요약
Acceleration Clause: 계약 위반 등의 사건이 발생되는 즉시 어음, 신탁 증서 혹은 모기지 서류에 언급된 채무 등을 조기에 상환토록 하는 조항
Access Right: 본인 소유의 출입 권리
Acknowledgment: 어떤 증서의 내용을 집행하는 사람이 정식 권한을 가진 사람 앞에서 해당 사안이 자신의 행동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
Adjustable Mortgage Loans: 변동금리 모기지 대출
Administrator: 유산 관리인
Affidavit: 서면 진술서 혹은 서면 서약서
Agency: 대리인: 타인 (본인)을 대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
AKA: <Also known as> 알려진 바와 같이
Alienation Clause: 저당권설정자가 담보물을 만료일 전에 처분하면 채무액의 잔액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차용증서의 조항
A.L.T.A. : <American Land Title Association> 미국 토지 소유권 협회
Amendment: 핵심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잘못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계약의 일부를 바꾸는 것
American Institute of Real Estate Appraisers: 미국감정평가사협회
Amortization: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갚는 방식, 분할상환
Annul Percentage Rate: 융자에 드는 비용을 이자율로 환산하여 실제 이자율에 합한 이율
Appraiser: 재산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
Arbitration Clause: 차후에 발생할 계약 관련 논쟁에 대해 제 3자 (중재자)의 결정을 요구하는 중재조항
Articles of Incorporation: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문서. 정관
As Is Condition: 현재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 조건으로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조항
Assessed Value: 과세를 목적으로 세무 당국이 정하는 재산의 가치
Assessments: 제한된 지역의 개발로 인해 수혜를 입은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 세금의 근거가 되는 가치 평가
Assessor: 과세를 목적으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공무원
Assets:  재산 가치, 자산
Assign: 양도
Assignee: 양수인
Assignor: 양도인
Attachment: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질권(혹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법률적 절차
Attestation Clause: 문서에 서명한 모든 이가 증인임을 밝히는 구절
Attorney-In-Fact: 법적 대리인. 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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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ackup Offer: 부동산 구매 시 첫 번째 가격이나 조건 등의 제안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2차적 제안, 백업 오퍼는 주요한 제안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부대조항이 포함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함
Base Map: 주, 카운티 혹은 시 경계 등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 상세한 자료가 도면에 작성된 지도
Beneficiary: 수익자, 신탁수익자
Beneficiary's Demand: 수익자가 양도를 승인하기 전 신탁 증서에 의거 요구하는 수익자의 청구
Beneficiary's Statement: 수익자가 약속된 액수의 원금 잔액 지불 및 대출에 관한 기타 정보를 신탁 증서에 의거해 작성한 증명서
Bill of Sale: 부동산의 양도를 나타내는 증서, 양도증서
Blanket Mortgage or Deed of Trust: 필지에 대한 담보 혹은 신탁 증서
Board of Equalization: 지방세, 부동산 혹은 영업세에 대한 징수, 부과를 관장하는 기관. 조세 형평국
Broker, Real Estate: 부동산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자. 중개인은 구입자 및 판매자나 교환 당사자에 의해 위임될 수 있음. 부동산 중개인
Bulk Sale: 회사(사업장)의 재고 및 설비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것. 사업체 매매를 지칭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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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ncellation Clause: 임대차 계약 또는 타 계약서 상에 명시된 계약의 각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조항, 취소조항
Cashier's Check: 예금자 본인이 아닌 은행을 수취인으로 상대방 은행이 발행한 수표, 수표 결재(추심)를 기다리지 않고 거래를 마감할 수 있음
CC&R (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 부동산에 적용되는 제한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제한규정
Certificate of Deposit (C.D.): 저축성 예금과 같은 수시 인출권이 제한된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Certificate of Occupancy: 시 또는 카운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해당 건물이 입주에 적합한 상태임을 나타냄, 점유 증명서
Certificate of Sale: 매도 증명서
Chain of Title: 최초의 소유주부터 현 소유주까지, 부동산이 양도된 내역
Chattel: 동산
Closing Costs: 대출 비용, 소유권 비용, 감정 비용 등과 같이 부동산의 매매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종결비용
Closing Statement: (부동산) 거래 시 구입자와 판매자 각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설명해주는 문서, 최종 비용정산서
Commercial Property: 사업 용도로 구분된 부동산, 주거나 산업 지역의 상점, 식당 등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Commission: 대리인 (부동산 중개인 등)이 임무를 수행하고 그 보상으로 받는 금액(일정비율), 수수료
Commitment: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금액의 대출을 제공 또는 보증하는 서면상의 약속, 확약
Commitment Fee: 대출 확약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
Common Area: 콘도미니엄 등에서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역
Community Property: 개별재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
Conditional Commitment: 대출신청인이 대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조건에 부합됨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 약정, 조건부 약정
Conditional Sales Contract: 구입자가 계약 조건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부동산 또는 상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남아 있는 계약. 조건부 판매 계약
Contingency: 조건부계약
Conventional Loan: 모기지 혹은 신탁양도증서, 일반 대출
Conveyance: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저당 또는 양도되는 대부분의 증서를 포함, 양도(양도증서)
Co-Trustee: 공동수탁자
Counter Offer: 반대제안 혹은 최종 제안
County Records: 소유권, 질권 및 부동산 관련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기록된 문서
Custodian: 부동산 또는 동산의 보관을 위임 받은 자
Custody: 재산 (부동산 및 동산)의 보호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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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eclaration of Homestead: 본인소유의 집이 공매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등기한 서류
Deed: 다양한 양도증서 또는 금융증서의 한 형태, 매매 시 부동산의 무제한 소유권을 넘겨 줄 때 작성되는 양도증서
Deed in Lieu: 차압 등 저당권 행사를 막기 위해 주택소유주(채무자)가 채권자에 주는 양도증서
Deed In Lieu of Foreclosure: 저당권자(채권자)가 담보물을 질권 처분하지 않는 대신 받는 양도증
Deed of Sale: 구매자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법적 소유권을 획득, 혹은 저당물을 회수한 증거 서류, 매매증서
Deed of Trust: 모기지 융자를 할 경우 카운티에 등기되는 대출증서
Department of Real Estate: 부동산업 종사자에 대한 면허 수여 및 규제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 부서
Disclaimer: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책임을 제한한다는 발행상의 거부 행위
Documentary Tax Stamps: 지급된 양도세 금액을 나타내는 증서에 찍힌 스탬프, 인(증)지세
Documentary Transfer Tax: 판매 가격 또는 양도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 매매 시의 세금, 부동산양도 인(증)지세
Down Payment: 구입자가 자신의 자금에서 지불하는 현금부분
Due-on-Sale Clause: 담보를 이관 또는 매각할 경우에 대출금 잔액 전부를 갚기로 한 조항, 잔액 상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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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arnest Money: 계약금. 부동산이나 사업체 매매약속 체결 시 건네주는 구입대금
Easement: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이용/접근할 수 있는 권리
Egress: 토지를 출입하는 권리에 대한 용어. 통행권
Encumbrance: 부동산에 걸려 있는 채무로 실제 가치에 영향을 주나 매도/이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권리
Endorsement: 본인 명의의 수표를 타인에게 준 후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뒷면에 서명하는 것. 보험증서에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설명하는 서류
Environmental Impact Report: 어떤 개발이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게 될 효과에 관한 보고서, 환경평가 보고서
Equity: 재산의 순 가치
Escrow: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증서를 전달하는 행위. 부동산에서의 의미는 매매에 필요한 모든 증서 (자금 포함)를 관련된 지시(요청)사항과 함께 (중립적인) 제 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Escrow Basic Fee: 매매과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에스크로에 지불하는 비용. 보통 매매가에 따라 결정됨
Escrow Demand Fee: 판매자를 대신하여 모기지 은행에 융자상환액을 알아보고 담보권설정 해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에스크로에 지불하는 비용
Escrow Document Preparation Fee: 에스크로 과정에 필요한 법률서류, 계약서, 지침서 등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에스크로에 지불하는 비용
Escrow Instructions: 에스크로 대리인이 부동산 양도, 사업 또는 기타 양도 사항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입자와 판매자가 서명한 지시(요청)사항
Escrow Loan Tie-in Fee: 구입자의 융자은행 요구사항을 수행하며, 융자서류 서명 및 융자서류 패키지를 준비하는데 대해 에스크로에 지불하는 비용
Escrow Officer: 경험 및 교육을 통해 에스크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전문적 자질을 획득한 자
Estate Tax: 망자의 재산 이전에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
Evidence of Title: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밝히는 문서, 일반적으로 양도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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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ee Simple: 상속에 제한요소가 없는 부동산 소유권
F.H.A.(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모기지를 보증하고 대금업자가 매매 가격의 상당 비율을 대부할 수 있게 해 주는 연방정부기관
Fictitious Deed of Trust: 일반 조건과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만, 당사자의 성명과 재산 내역은 포함되지 않은 증서
Fictitious Name: 소유자의 실제 명칭이 아닌 사업 목적상 사용되는 명칭
Fixture: 부동산(토지나 건물)에 부착된 고정 자산
Flood Certificate: 부동산이 홍수재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 조사한 것에 대해 은행에 지불하는 비용
Flood Insurance: 홍수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 수해보험
Foreclosure Sale: 채권 상환을 위해 담보로 사용된 부동산의 처분, 혹은 매매
Forfeiture: 지불 의무를 이행치 않아 재산 소유권을 상실함
Fully Amortizing Loan: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전액 상환되도록 하는 정기 분할 상환형 대출
Funding Fee: 은행에서 융자금을 타이틀회사로 보내는 것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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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arnishment: 채권 압류
Gift: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재산을 이관함, 증여
Gift Letter: 특정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구입자에게 현금을 증여했음을 기술된 제공자가 HUD에 보내는 서신,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 및 증여 금액이 기술됨
Grant: 증서에 의한 재산 이전
Grant Deed: 부동산 양도에 사용되는 여러 형태의 양도증서 중 하나, 부동산 양도증서
Grantee: 양도를 받는 자, 구입자(양수인)
Grantor: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는 자(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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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azard Insurance: 조건에 따라 화재, 자연적 원인 등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보험, 위험보험
Homeowner's Association: 콘도미니엄 또는 특정 지역의 수준 향상과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그 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회
Homestead: 일정기간 동안 주택이 강제 매각되지 않고 소유주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서류
Home Warranty Insurance: 주택의 결함 (수도, 난방 및 전기 등)에 대한 보험, 주택 보증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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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mpound Account: 재산세,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채권자가 요구(보유)하는 계정, 예를 들어 채무자는 연간 세금의 일부를 매월 불입금으로 채권자(은행)에게 예치하면 채권자는 그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함, 신탁계정
Indemnity Agreement: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지급할 것을 합의한 계약, 손해배상계약
Installment Contract: 분할지급에 의한 구매 방식, 분할이행계약
Institutional Lenders: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 대출을 제공하는 회사 등, 금융기관
Insured Mortgage: 채무불이행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지불 정지가 발생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증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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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udgment Lien: 법원 판결로 인한 유치권
Judgment Creditor: 법원이 내린 판결로 돈을 받는 개인, 법인 등
Judgment Debtor: 법원이 내린 판결로 돈을 주어야 하는 개인, 법인 등
Jurat: 중요 서류나 인증서의 말미에 인증 장소 및 시간, 누구 앞에서 서약했는지를 밝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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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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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easehold: 임차권. 리스계약에 의거하여 부여 받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Legal Description: 해당 카운티에서 작성한 측량도면 혹은 지도정보로 부동산의 위치를 보여주는 주소
Lender: 대금업자
Letter of Credit: 은행을 통해 일정한 사람이나 회사의 신용(credit)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이나 회사가 요청하는 지불 보증 서류, 신용장
Lien: 지불에 대한 담보로 재산을 저당 잡히거나 차후에 채무나 의무를 갚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질권)
Liquidated Damages: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지불해야 할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 금액, 손해배상액
Lis Pendens: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법률적 공지, 소송 당사자들은 결과에 구속을 받게 된다는 통지를 해 주는 것, 가처분신청
Living Trust: 생존기간 동안 효력이 있는 신탁
Loan Discount Points: 포인트(Point)는 융자액 대비 퍼센티지로 계산되며, 융자기간 동안 내야 하는 이자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일종의 선이자임. 융자시 포인트를 사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음
Loan Origination Fee: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자가 지불한 융자비용. 보통 융자금액 대비 퍼센티지로 책정
Loan Policy: 모기지 우선권 또는 담보증서상 수혜자를 보증하는 소유권보험증서, 대출증서
Loan to Value Ratio: 담보가치대비대출 또는 부동산의 가격을 백분율로 표시한 비율, 백분율이 높을수록 융자시 이자율이 높아짐
Loss Payable Clause: 보험을 든 재산이 파손되는 경우에 우선변제를 기입한 보험증서의 조항. 보험금 지급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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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aintenance Fee: 공동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각 단위당 소유주에게 부가되는 금액, 수리 보수비
Market Value: 구입자가 지불하고 판매자가 수락하는 가장 높은 가격
Mechanic’s Lien: 부동산 개발/변경과 관련하여 자재, 물자, 노동을 지급한 자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
Mortgage: 대출상환에 대한 보증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증서, 일반적 의미로 부동산 담보 대출
Mortgage Banker: 모기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Mortgage Broker: 대금업자와 차용자를 연결하고, 차용자가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자
Mortgage Company: 부동산 대출 서비스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도록 인증 받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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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미국 부동산중개사협회
Natural Hazard Disclosure Report: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구입자에게 해당 부동산이 자연재해, 즉 홍수, 지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 아닌 지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보고서 비용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고 구입자는 동 보고서를 승인해야 함
Non-recurring Closing Costs: 한번만 지불하게 되는 부동산 구입관련 비용. 예를 들면 등기비용, 에스크로에 지불하는 비용, 융자비용 등
Notary Public: 주 정부나 연방정부가 진술(맹세)를 관리하고 서명의 신뢰성을 증명하도록 승인한 자, 공증(인)
Note: 어음
Notice of Action: 계류중인 소송으로 인해 재산(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지 혹은 소유권이 문제가 있는지 등을 기록한 통지서, 가처분신청
Notice of Completion: 건축작업이 완료되었음을 기록하는 통지서
Notice of Default: 채무불이행통지서
Notice to Quit: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일 이내에 지불하지 못할 경우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통지, 퇴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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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ffer: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제안서. 제안서는 가격과 지불조건 등의 조항에 대해 명확하게 구성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음
Origination Fee: 부동산 대출비용, 대출액 대비 퍼센티지로 결정
Outlawed: 시간 경과로 시행 능력을 잃은 주장이나 권리
Owner’s Policy: 소유권 보장 보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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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arcel Map: 단일 부지 안에 구획된 모든 토지 영역 지도
Payoff Statement/Demand: 원금잔액, 이자, 등기말소 비용, 서류비 등 융자상환(Payoff)를 위해 소요되는 총액을 보여주는 은행에서 발급한 증서
Proration: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재산세, 보험료, 임대료 수입, HOA 관리비 등을 비례해 나누는 것, 비례할당
Processing Fee: 융자 진행비. 은행이나 융자브로커에게 지불함
PI (Principal and Interest): 원리금
PITI (Principal, Interest, Taxes and Insurance): 원금, 이자, 세금 및 보험금
Policy of Title Insurance: 소유권이나 보험에 가입된 재산의 저당권이 손상되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계약 증서, 소유권 보험 증서
Power of Attorney: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 양식, 위임장
Preliminary Title Report: 판매나 융자를 하기 전 소유권의 조건이 기술된 보고서
Pre-Payment Clause: 만기일 이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Pre-Payment Penalty: 만기일 이전 상환한 채무에 물리는 부과금
Principal: 특정 건의 주요 당사자 혹은 원금
Private Mortgage Insurance: 용자 (저당권설정자)가 지불 불이행을 한 경우 대여자가 받을 손실에 대한 보험
Public Report: 토지에 관한 정보를 발행하는 보고서
Purchase Money Mortgage: 부동산 구입 금액의 전부나 일부의 지불을 보증하는 증서
Purchase Agreement: 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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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uitclaim Deed: 소유권과 부동산 양도인으로서의 이해관계를 보장하거나 양도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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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eal Estate: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지칭
Real Estate Owned (REO): 모기지나 신탁양도증서의 압류로 대여자가 소유한 재산을 의미
Real Property: 움직일 수 없는 토지, 건물, 농장, 기계 장치 같은 재산
Realtor: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전미부동산업협회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 또는 영업대리인
Reconveyance: 신탁 증서의 저당권을 소멸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 설정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재양도
Recorder's Office: 등기사무소
Recording: 구매자, 채권자,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하는 공공기록, 기록은 법령에 따라 통제되며 기록되기 위해서는 공증을 요구함, 등기
Recording Fee: 공공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등기사무소에 지불되는 금액, 등기비용
Referral: 한 부동산 중개인이 다른 중개인을 소개료를 받고 해 주는 추천, 소개
Refinance: 동일한 차용자나 대금업자의 동일 부동산에 대한 재대출(재융자)
Reinstatement: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지불이 양호한 상태로 돌리는 것
Release: 담보물의 저당권 등을 해지하거나 기타 책임을 면제한다는 증서, 해지 증서
Revenue Stamps: 부동산의 판매에 대한 이전의 연방세금, 수입인지
Right of Way: 통행권
Rollover Loan: 주기적으로 재검토, 조정(보통 현재의 이자율을 반영하기 위해)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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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econdary Financing: 저당권이 다른 모기지나 혹은 부차적(2차적)인 모기지, 신탁양도증서에 의해 보증되는 대출저당권.
Second Mortgage: 우선 순위에 있는 제1번 저당 다음 순위인 모기지, 2차 모기지
Selling Agent: 판매대리인
Security Deposit: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맡기는 돈, 보증금
Settlement Statement: 부동산 판매에 관여하는 총 비용명세를 나타내는 중개인, 에스크로나 대여자가 준비한 결산서
Straight Note: 이자만 분할로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약속 어음
Subject To Clause: 양수인이 기존 모기지에 종속하는 소유권을 택한다는 것을 진술하는 증서에서의 조항
Subordination Agreement: 후순위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본인의 담보권 순위를 낮추기로 합의하는 계약
Surface Rights: 토지의 표면(지상)을 사용할 권리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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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ax Deed: 국세가 체납되어 취득된 토지의 공공 판매에서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증서
Tax Lien: 재산세 미지불에 대한 저당권
Tax Roll: 일반적으로 카운티 단위에서 발행하는 카운티의 모든 부지에 대한 설명서, 소유주의 이름, 평가가치 및 세금액을 포함하는 목록, 세금대장
Termite Report: 주정부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작성한 해충검사 보고서
Title: 부동산 소유권
Title Company: 소유권보증보험회사의 정관을 발행, 대행하는 소유권 보험회사
Title Insurance: 부동산 소유권의 하자로 인해 나타난 손실에 관한 보상 보험, 소유권 보험
Title Search: 소유권의 현재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부동산양도문서의 점검을 지칭
Transfer Tax: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세금, 양도세
Trust: 신탁 설정인의 이익을 위해 수탁자가 재산권을 보유하는 거래 관계, 신탁
Trust Deed: 의무의 이행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담보로 양도하는 증서, 신탁양도 증서
Trustee: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맡은 당사자, 수탁자
Trustee Sale: 수탁자가 집행하는 부동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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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CC (Uniform Commercial Codes): 표준 상법
Underwriting Fee: 융자심사 비용. 대출신청자에게 융자를 해주었을 경우 있을 위험도를 판단하는데 드는 비용
Usury: 금전 대출 시 법정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가로채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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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eteran's Administration (VA) Loans: 재향군인들이 계약금을 아주 조금 혹은 전혀 없이도 주거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훈청이 보증하는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나 기타 대금업체에 의해 주어지는 주택 대출
Variable Interest Rate: 변동이자율
Vested: 절대적이고 확고한 현재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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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arranty Deed: 부동산에 대한 비용 소유권을 양도하는 데 사용되는 증서, 부동산양도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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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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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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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Zoning: 코드에 의해 정부가 지정한 부동산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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