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하실때, 준비할 사항

부동산매매 필수 Checklist


I. 에스크로회사가 필요로하는 사항: 부동산 매매 에스크로를 진행하는 데, 에스크로회사는 판매자, 구입자, 부동산 에이전트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01 판매자(Seller)가 에스크로회사에 제공하는 사항
    ①모기지 정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 은행 이름, 전화번호, 론 넘버 (1차, 2차 융자
    페이먼트 쿠폰)
    ②HOA (Homeowners’ Association) 정보: HOA와 매니지먼트 회사 이름, 연락처
    ③입주자 정보: 테넌트가 있을 경우, 월 렌트비, 보증금 정보와 리스 계약서 사본
    ④보험 정보: 구입자가 판매자의 보험을 인수받을 경우, 에이전트 연락처와 보험증 사본
    ⑤부동산 에이전트 정보
    ⑥타이틀회사: 소유권 보험 회사 선정
    ⑦개인 정보: 타이틀회사의 소유권 조사를 위해 기본적인 개인 정보 제공
    ⑧1099 정보: 연말 세금신고를 위한 납세자 정보

02 구입자(Buyer)가 에스크로회사에 제공하는 사항
    ①주택 소유형태: 소유권자 법적 이름, 소유권 형태 (예: 조인트 테넌트, 커뮤니티 프라퍼티,
   리빙 트러스트 등. 소유권 형태는 향후 소유권 이전 및 세금 문제와 연관이 있으므로 변호
   사 및 CPA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융자은행 정보: 은행 대출 담당 혹은 융자브로커 이름 및 연락처
    ③화재보험 정보: 새로 구입하는 주택 보험 가입을 위해 에이전트 선정
    ④개인정보

03 부동산 에이전트가 에스크로회사에 제공하는 사항
    ①구매계약서: 판매자와 구입자 양측이 서명한 구매계약서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s)와 카운터 오퍼 사본
    ②커미션 정보: 커미션을 받을 브로커, 에이전트 이름 및 연락처와 커미션 %
    ③타이틀회사: 소유권 보험 회사 선정

II. 판매자(Seller)가 점검할 사항   
    ①전문적인 부동산 에이전트 선택
    ②판매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비용에 대한 확인: 예) 터마이트, 홈 워런티 비용
    ③재산세, 보험료, 렌트비 등 선지급 비용의 분할(Proration)을 위해 영수증 확인
    ④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
    ⑤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
    ⑥세입자가 있을 경우, eviction 문제
    ⑦에스크로 클로징 날짜 확인: 이사준비

III. 구입자(Buyer)가 점검할 사항   
    ①부동산 에이전트와 긴밀한 협조
    ②구매계약서에 명시된 융자 조건의 기한 여부 확인
    ③융자회사 선정 및 융자에 필요한 서류 준비
    ④소유권 보고서(Preliminary Title Report)에 대한 검토
    ⑤HOA 서류 및 자연재해보고서(Natural Hazard Disclosure) 검토
    ⑥부동산 취득에 따른 법적 권리 및 세금 문제
    ⑦주택 소유 형태 결정: 예) 조인트 테넌트, 커뮤니티 프라퍼티, 트러스트 등
    ⑧건물의 하자 여부 조사(Inspection)
    ⑨기존 리스계약서 검토 (세입자가 있을 경우)
    ⑩재산세 납부 기일 및 금액 확인
    ⑪화재보험 회사 선정, 견적 의뢰
    ⑫잔금 및 에스크로 클로징 비용(융자비용, 화재보험료, 타이틀보험료, 에스크로 비용 등)
    준비
    ⑬집 열쇠를 건네 받을 날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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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매매 필수 Checklist

I. 에스크로회사가 필요로하는 사항: 사업체매매 에스크로를 진행하는 데, 에스크로회사는 판매자, 구입자,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01 판매자(Seller)가 에스크로회사에 제공하는 사항
    ①ABC 라이센스, 셀러 퍼밋 등 각종 라이센스에 있는 판매자의 정확한 이름
    ②코퍼레이션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 서류: 예) Article of Incorporation, Domestic Stock

    Statements 등
    ③각종 라이센스, 퍼밋 사본
    ④조세형평국 (State Board of Equalization) 및 EDD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어카운

    트 넘버
    ⑤지난 3년간 사용했던 DBA (Doing Business As) 이름 및 사업장 주소
    ⑥건물 리스계약서 사본 및 건물주 연락처
    ⑦건물 보증금(Security Deposit) 및 월 렌트비
    ⑧장비에 대한 리스계약 여부
    ⑨장비(Fixtures & Equipment) 목록
    ⑩매매대금에 포함된 자산항목 및 구성액수(Purchase Money Allocation)
    ⑪은행융자 현황 및 UCC-1 설정권자에 대한 정보
    ⑫프렌차이즈 매매의 경우, 프렌차이즈 회사 연락처
    ⑬오너 캐리일 경우, 총 액수, 월 페이먼트, 이자율, 만기 등에 대한 정보
    ⑭재산세 등 선지급 비용 영수증


02 구입자(Buyer)가 에스크로회사에 제공하는 사항
    ①구입자의 법적 이름 및 연락처
    ②코퍼레이션으로 소유할 경우, 회사 서류: 예) Article of Incorporation, Domestic Stock

    Statements 등
    ③매매자금 조달 방법: 예) 오너 캐리, 은행융자, 판매자의 기존 융자 인수 등
    ④은행융자 정보: 담당자, 융자금액 등
    ⑤리스계약 취득 여부 혹은 새로운 리스계약서 사본
    ⑥새로운 리스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월 렌트비 지불 방법
    ⑦기존 상호를 사용할 것인 지 새로운 DBA를 등록할 것인 지 여부


03 부동산 에이전트가 에스크로회사에 제공하는 사항
    ①구매계약서: 판매자와 구입자 양측이 서명한 구매계약서와 카운터 오퍼 사본
    ②커미션 정보: 커미션을 받을 브로커, 에이전트 이름 및 연락처와 커미션 %
    ③컨틴전시 (Contingency) 조건 여부



II. 판매자(Seller)가 점검하는 사항   
    ①전문적인 부동산 에이전트 선택
    ②장비 (Fixtures & Equipment) 목록을 작성하고 구입자의 확인을 받을 것
    ③ABC 라이센스가 있을 경우, 해당 ABC에 라이센스 이전 신청을 할 것
    ④건물 리스계약서 사본을 구입자에게 전달하고 건물주 연락처를 줄 것
    ⑤리스계약이 되어 있는 설비/장비가 있다면 리스계약서 사본을 구입자에게 전
    달하고 계약 인수 여부 확인. 리스회사에 연락하여 인수 시 혹은 취소 시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하고 구입자와 상의할 것
    ⑥EDD와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연락하여 사업체 매매 사실을 알리고 어

    카운트 클로징 할 준비를 할 것
    ⑦재산세, 보험료, 렌트비 등 선지급 비용의 분할(Proration)을 위해 영수증 확인
    ⑧사업체 매매차익 및 매매대금 항목구성(Purchase Money Allocation)에 따른 세금 문제 확인
    ⑨전화회사, DWP 등 연락하여 소유권 변경을 알릴 것
    ⑩구입자의 영업시작일 전날 인벤토리를 확인하고 에스크로회사에 알릴 것



III. 구입자(Buyer) 가 점검하는 사항   
    ①부동산 에이전트와 긴밀한 협조
    ②구매계약서상의 매상조사 조건 여부
    ③장비 (Fixtures & Equipment) 목록을 작성하고 확인할 것
    ④ABC 라이센스가 있을 경우, 해당 ABC에 라이센스 이전 신청을 하고, 이전공고를 사업장

    정면 눈에 잘 띄는 곳에 30일 동안 붙일 것(Posting) 
    ⑤기존 리스계약 검토 및 리스계약(신규 혹은 기존계약 인수)을 위해 가능한 빨리 건물주  

    에게 연락할 것. 리스계약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
    ⑥융자은행 선정 및 융자에 필요한 서류 제출
    ⑦사용할 상호명(DBA) 결정 및 해당 카운티에 상호등록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

    Filing)
    ⑧각종 라이센스 및 퍼밋 신청: 예) City Business License, Fire Department,
    ⑨Health Department,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State Board of Equalization, Food Stamp

    등
    ⑩판매자의 장비 리스계약을 인수할 것인 지 아닌 지를 결정
    ⑪비즈니스를 하는데 대한 제약조건 유무와 ABC 라이센스가 있을 경우 시간제한,
    설치물 제한의 유무 확인
    ⑫보험 회사 선정, 견적 의뢰 혹은 판매자의 보험을 인수받을 것인 지 결정 
    ⑬잔금 및 에스크로 클로징 비용 준비
    ⑭전화회사, DWP 등 연락하여 소유권 변경을 알릴 것. 판매자의 동 비용 완불 여부 확인
    ⑮영업시작일 전날 인벤토리를 확인하고 에스크로회사에 알릴 것
    *기타: 은행 구좌 오픈, 판매자가 SBE와 EDD에 세금을 완납했는 지 확인, 오너 캐리를 전액

    상환(Payoff)할 때 UCC-3 (담보권 설정 해제)를 받아 주정부에 등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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