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숏세일 과정 중 바이어가 바뀌면

    정말 힘들게 받아낸 숏세일 승인이었다. 거의 일년 동안 끌어오다 지난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승인을 받았다. HAFA 숏세일이어서 일반 숏세일 보다 서류작업이 많았고 기간도 걸렸다.

    너무나 오래 걸리는 승인과정 때문에 기존 바이어가 기다리자 바이어를 구해 몇가지 서류를 다시 집어넣어 승인을 받은 것이다. 때는 다행이 승인을 받기 전이라 다른 바이어로 대체했을 바이어에 관한 서류, 예를 들면 오퍼, 바이어의 융자승인서 등만 다시 제출하면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또다시 바이어를 바꿀 일이 생겼다. 승인을 받은 바이어가 인스펙션을 마친 너무 하자가 많아 없겠다고 것이다. 은행에서 수리비용으로 얼마를 보조해주면 다시 생각해 수도 있다고 하였지만 은행에서는 AS-IS (현상태)대로 파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였다.

    결국 승인을 받은 바이어는 포기하고 백업 오퍼를 다시 집어넣게 되었다. 허무했다. 숏세일 승인서에는 승인받은 특정 바이어의 이름이 찍혀 있다. 심지어는  바이어를 추가한다거나 개인이었는데 회사나 트러스트로 바꾸는 것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은행에서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였다. 3자에게 숏세일대행을 맡긴다는 셀러의 요청서부터 다시 받고 셀러쪽의 세금신고서류, 은행잔고증명서, 월급내역서, 유틸리리 영수증, 개인재무재표 등의 서류를 최근 것으로 다시 제출하라고 한다. 셀러가 숏세일 자격이 되는 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HAFA 숏세일의 특성상 일단 숏세일 승인이 나면 차압을 진행할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이지만, 일반 숏세일이었다면 숏세일 도중 차압됐을 가능성도 배재할 없다.

    가끔 MLS 리스팅이나 부동산 매물 웹사이트를 보면 숏세일 승인을 받은 매물이라는 광고가 나온다. 물론 이제 시작하는 것보다 수월하겠지만 바이어가 마음먹으면 당장 에스크로를 클로징할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은 기다려야한다.




http://facebook.com/fbaeran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