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야기]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해외 투자 유치 급물살 – 해외 벤처기업에겐 청신호

8월초 미국은 부채상한 증액 협상으로 몸살을 앓았다. 결국 10년간 2조 4천억불(1년, 2천 4백억불/한화 약 250조원)의 정부 예산을 줄이는 조건으로 정가에서는 합의가 되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할애될 예산이 대폭 줄어 경기침체라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표면적으로는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에 끌려간 듯 하지만 일각에선 반대파의 정치공세 대상이자 그의 대선공약인 투자유치, 이민정책, 고용안정 혁신 등을 집행하기위한  위한 명분을 제공하고 한발 더 나아가 이런 공약을 지킴으로 해서 재선의 발판을 다진 셈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오바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선택은 할 것인가? 과거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정부가 긴축을 실시하며 곳간을 채우려 할 때 썼던 수단들은 자산의 매각, 공공자원의 활용, 공기업 매각, 투자유치 등이었다. 특히 당시 연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다.

오바마가 부채한도증액 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초유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발표가 있었다. 국토안보부 이민국에서 발표한 이 정책은 한마디로 석사학위만 있어도, 혹은 아주 약간의 투자금이나 기술만 있어도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함은 물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9/11 사태로 인해 모든 이민문호는 물론 투자의 제약을 가했던 문호가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 개방이 되어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새로운 이민 투자 유치 정책을 요약해보면

  • 취업 스폰서(취업할 기업)가 없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본인이 고용주로서 신청이 가능해짐)
  • 외국 전문인력들에게 과감하게 영주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
  • 공학, 컴퓨터등의 직종 대상자에게는 고용주나 고용인으로서의 최대한의 영주권 지위 부여
  • 취업승인 신청과정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직종 범위를 건축, 법률, 의료, 교육, 종교인 등 광범위하게 확대
  • 이민 담당부서의 실무자들을 교육시켜 최대의 편의 제공 등
이다.

이민정책 외에도 FTA 발효나 흑자 기반의 무역정책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채증액에 대한 주요사안만큼이나 혁신적인 이민 문호의 개방으로 그간 제한되었던 소자본의 한국 벤처기업들의 활발한 미국 진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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