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체크를 발행시 요구되는 일들

   에스크로가 끝나면 에스크로 신탁구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모두 정리된다. 셀러는 판매대금을, 바이어는 정산하고 남은 돈을, 부동산 에이전트는 중개수수료를, 각종 서비스업체들은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된다. 드물게는 에스크로 중간에 배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에스크로가 취소됐을 때도 해당구좌를 정리하여야 한다.

   고객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에스크로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배분할 때도 따라야 할 규정이 있다. 먼저 비용지출 혹은 선지급을 포함한 모든 배분은 서면화된 약속에 의거해야 한다. 에스크로 지침서(Escrow Instruction)에 이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에스크로 도중 배분이나 지출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 셀러, 바이어 서명을 다시 받기도 한다.

   아주 오래 전에 들은 얘기다.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셀러에게 판매대금의 일부를 먼저 주게 된 케이스였다. 에스크로 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돈이 그 날 꼭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다. 에스크로 오피서는 바이어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급한 볼 일을 보고 있던 바이어는 일 끝나고 서명해 줄테니 셀러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결국 바이어 서명이 없이 돈은 나가고 나중에 에스크로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바이어는 말을 바꾸었다.

   다음은 체크를 발행할 때에는 에스크로 회사에 근무하는 두 사람이 공동서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크를 받을 사람은 계약서에 있는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셀러가 두 사람, A B이면 A and B 이렇게 발행되어야 한다. A or B 혹은 A 혼자, B 혼자이름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심지어 부부가 공동소유로 건물을 팔고 체크를 받아갈 때도 정확히 부부이름이 공동으로 체크에 찍혀 있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브로커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라는 부동산회사의 B라는 에이전트가 중개인으로 일을 하였다. 에스크로가 끝나면 B이름이 아니라 A라는 브로커 이름으로 체크를 발행하게 된다.

   체크발행에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에스크로에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셀러가 법인인데 부득이하게 개인 이름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면 법인의 결정권자가 서명한 지침서가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에스크로 오피서는 이 지침서에 공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에이전트가 에스크로에서 직접 수수료를 받고자 한다면 부동산 브로커가 이를 허용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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