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보충세 고지서에 대한 이해


   작년 9월에 클로징한 에스크로다. 은행이 건축 중이던 집을 차압하여 바이어에게 판 경우다. 건축을 마무리하고 거주허가(Certificate of Occupancy)가 나오기를 기다리느라 참 오래 걸린 에스크로였다.


   에스크로 기간에도 애를 먹었는데 에스크로가 끝난 후에도 바이어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보충세 때문이다. 요새는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보다 떨어진 경우가 많아 보충세 걱정보다는 너무 많이 나온 재산세를 어떻게 돌려받을 지가 더 관심사인데 특이한 경우다
   1년 사이 두 번 주인이 바뀐데다 건축이 완공되어 카운티에서 보충세를 터무니없이 부과하였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명의변경이 있거나 건축물이 완공됐을 때 부동산의 가치를 재산정하여 기존 재산세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만큼 재산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바이어는 10월에 정규 세금고지서를 받고 보충세 고지서를 여러차례 받았다. 집값이 100만불이 넘다보나 결국 바이어는 본인이 집주인이 된 이후 20,000여불에 달하는 재산세를 내게되었다. 세금을 안내면 불이익을 당하니 일단 카운티에서 부과한대로 기일을 맞추어 납부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많다. 수차례 카운티에 전화하였다. 에스크로에도 전화하여 혹시 셀러가 내야할 세금이 깨끗이 정산이 안된 것 아니냐고 한다.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타이틀회사에서 재산세 납부현황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리고 에스크로가 끝날 때 즉 명의를 변경하기 직전에 타이틀회사는 다시 한번 재산세 현황을 체크한다.

   따라서 기존 고지서를 완납하지 않고 에스크로가 종결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간혹 에스크로 종결 이후 셀러가 부담해야 할 보충세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처럼 셀러(은행) 2월에 차압하였는데 한참 지나 카운티가 이 때의 명의변경을 기준으로 부동산가치를 재산정하여 보충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에스크로 지침서와 재산세 디스클로져 서류에 보충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다. 또한 에스크로 이후 부과된 보충세에 대해서는 셀러, 바이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세금 때문에 속썩는 바이어에게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으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결국 타이틀회사에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하고 직접 카운티에 전화하여 알아보았다. 다행히 카운티에서 이미 납부한 일부 보충세는 바이어에게 되돌려준다고 하고 잘못된 고지서를 고쳤다고 한다.

   보충세 고지서는 언제 에스크로가 클로징되느냐에 따라 한 번 혹은 두 번에 나누어 내고,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산가치 차액에 대한 세금이 1,000불이라고 하자. 9월에 에스크로를 클로징하였다면 750불 고지서를 한 번 받게 된다. 재산세의 회기년도는 7 1일부터 다음 해 6월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차등비율을 적용하여 보충세를 거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