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야기] 실리콘밸리 제2의 붐, 다시 시작되고 있다-창업편


한달전 오바마대통령의 실리콘밸리 방문이후 투자, 채용 등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언론에서도 실리콘밸리의 창업 및 채용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있다. 특히, 그중 유학생 혹은 해외에서 실리콘밸리로 진출코자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에 근본적인 변혁이 감지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곧 상정될 창업비자에 대한 내용이다.
(출처 TC) 관련된 글 http://www.aeranyu.com/2011/03/2.html

외국국적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Startup Visa)발급의 법제화(Kerry-Lugar안)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미국 벤처캐피탈에서 10만불을 포함 최소 25만불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등 비현실적 자격요건으로 일관했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법안을 상정한 Lugar 상원의원은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는 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Lugar의 초안에 따르면 창업자비자 자격요건은,

이민자들이 창업한 회사-구글, 인텔, 선, 페이팔, 야후...

1.외국거주 창업자: 미국투자자가 10만불 이상 투자할 것. 2년 후 5명 이상의 미국내 고용을 창출할 것. 2년 후 50만불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50만불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

2.H-1B 비자 소지자 혹은 과학, 컴퓨터 등의 미국대학 전공자: 연수익이 3만불 이상 혹은 6만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미국투자자가 2만불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경우. 2년 후 3명의 미국내 고용을 창출하고, 10만불 이상 투자를 받거나 연매출이 10만불을 넘을 것

3.미국에서 10만불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외국창업자들: 2년 후 3명의 신규고용과 10만불 투자유치 혹은 연매출 10만 이상 창출.

‘투자자’는 반드시 벤처캐피탈회사, 혹은 미국시민으로 지난 3년간 년 최소 5만불의 투자를 두 건 이상 한 엔젤투자자 혹은 미정부여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유학생과 이미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이다. 상기 자격요건은 상당히 합당한 편이다. 미국인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히지않을 만큼의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하고, 기관 혹은 엔젤투자자, SBA같은 미 정부에서 투자를 받아 자신들의 창업아이디어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이 비자소지자들은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만일 벤처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시작하여야 하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신분에 묶여 졸업하자마자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자비자는 기회를 줄 것이다.

창업비자 소지자들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득에 관계없이 이민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는 이 법안의 통과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료 여전히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이 숙련된 이민자들은 오히려 고용을 창출한다. 또한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있을 때만 미국에 머물도록 허락된 것이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자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고, 결국 미국의 경쟁상대가 되고 있다. 창업자비자 법제화는 이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