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야기] 벤처의 핵심은-비밀 유지 계약부터 시작

영화 소셜네트워크를 본 사람들은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마크 주커버그와 윙클보스 형제의 소송을 잘 알 것이다. 최근 윙클보스 형제는 그 건과 관련하여 CNN에도 출연하고, 추가 소송을 하는 등 상호 합의했음에도 끈질기게 아이디어 도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영화를 본 일반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혹은 페이스북의 성장 스토리를 잘 알고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지 자못 궁금하다.   만약 주커버그나 윙클보스 양쪽이 비밀유지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지금과 같은 악연이 만들어 질 수 있을 지 말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하루에도 여러차례 새로운 사업의 기회와 아이디어를 대한다. 또한 그런 아이디어를 E-mail이나 문서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한편으론 그게 실리콘밸리의 동력이다. 벤처캐피털이나 기업가 등등 모두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진전시키고 자본투자나 기업화할때부터는 얘기가 틀려진다. 그때부터는 비밀유지등의 서류 작업이 병행된다. 만약 소셜네트워크의 배경이 하버드가 아닌 실리콘밸리의 중심 스탠포드나 버클리였다면 그 영화의 갈등구조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 아이디어의 교환이나 사업에 대한 자유로운 스피치, 토론, 전달 등이 아이디어 도용이라는 굴레로 묶여진다면 어떨까? 현재 남아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2단계로 들어서 비밀유지 계약을 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모두가 조심해야 하고 철저하게 유의해야한다.

비밀유지와 관련된 계약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초창기 벤처기업의 경우 통상 2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상호간의 또하나는 자신의 기술비밀을 공개하는 경우이다. 참고로 한국이나 미국에서 여러 형태의 비밀유지 협정서를 보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만큼 기술기업들의 속성을 잘 반영하여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기술기업의 Mutual Nondisclosure Agreement sample

자신에게 아이디어가 있어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휴를 할때 혹은 투자유치를 할 때 비밀유지 계약서의 적절한 사용은 벤처사업 성공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특허, 상표권에 대한 보호 등의 출발이 바로 이 서류에서 출발한다.

하나 더, 영어로 문서를 작성하라고 권하고 싶다. 혹은 한글과 영문 2부를 작성하는 것도 좋다. 과거 실리콘밸리의 많은 투자회사들이 한국이 앞서나가는 인터넷 환경 속에 있다고 판단하고 우수 회사발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투자나 M&A는 하지 않았다. 이유는 낯선 이국의 나라에 영어로 된 계약서가(혹은 관련된 회사의 서류)가 너무도 빈약했기 때문이다.  소위 투자하려는 기업의 CEO가 어제 뭘 먹었는지도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서류조차도 이해가 안된다면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업은 아메바와 같다. 자꾸 자기번식을 해야한다. 기술과 제품판매, 투자유치를 한국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세계를 상대로 하는게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 문제는 어느정도 성과달성된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 가듯, 처음부터 염두해 두어야한다. 비밀유지 계약서의 활용과 특히, 영문을 이용한 작성은 가히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누구와도 자유롭게 자신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일부는 공개할 수 있어야한다. 정말로 당신의 사업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업에 매료되면 이 계약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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