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다. 비즈니스가 잘 되는 장소에 기존 고객이 많으면 이 권리금이 올라간다. 전 주인이 공들여 닦아놓은 손님층을 그대로 인수한 새 주인은 시작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셀러가 비즈니스를 팔고 나서 옆 집에 나란히 비슷한 가게를 오픈했다면 바이어가 넘겨받은 고객과 영업에 대한 권리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를 보호하는 장치가 Covenant Not to Compete이다. 불경쟁약속조항인데, 셀러가 비즈니스를 판 후 비슷한 업종은 몇 년 이내 몇 마일 이내에서는 하지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5년 5마일, 3년 3마일로 제한하지만 업종에 따라 10마일 이내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진행중인 에스크로 중에 이 조항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 셀러는 현재 비즈니스를 팔고 새로 시작할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완전히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파는 종목이 겹칠 수 있어 불경쟁약속조항을 고쳐달라고 바이어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바이어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러한 약속은 셀러, 바이어간 선의의 약속이다. 약속을 어겼다고 바이어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본인의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판단하면 법정에 가서 판가름을 해야 한다.
하던 일이 지겹고 고생스러웠던 기억으로 다시는 하지않는다고 100년 100마일이어도 상관없다는 셀러가 비슷한 가게를 얼마 뒤 오픈했다. 바이어가 보기에는 5마일 이내다. 하지만 셀러가 보기에는 직선거리로는 5마일일 지 모르지만 차로 오자면 돌아 돌아 5마일이 넘는다. 셀러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셀러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다시 여는 경우다. 예를 들어 특별한 소스를 개발했던 셀러가 비즈니스를 팔고 나서 다른 사람 명의의 식당을 오픈한 뒤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는 셀러의 식당을 인수한 바이어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것이다. 결국 법정에 가게 되고 바이어가 이긴 경우를 보았다. 셀러는 바이어의 영업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됐다.
Covenant Not to Compete조항에는 분명 셀러가 약속한 기간 동안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혹은 고용인으로도, 같은 혹은 비슷한 사업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기존의 사업체가 있다면 이를 밝히고 이 사업체는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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