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한지 어언 1년이 되어가는 에스크로다. 바이어는 지난해 9월에 에스크로 캔슬 의사를 밝혔지만 셀러가 동의하지 않아 오픈된 채 모든 에스크로 프로세스는 중단된 상태였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양쪽이 서로를 스몰클레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무리 에스크로가 중간입장이라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도저희 에스크로를 클로징 할 수 없는 경우다. 셀러의 빚이 매매가격의 몇 배가 되고, 밀린 세금하며 저당(UCC-1)을 잡은 사람이 연락두절 상태에, 법인으로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정지상태였다. 경기가 안좋아 정상적인 매매가 별로 없다치더라도 이 경우는 최악이었다.
결국 법원은 바이어가 셀러에게 5천달러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중에 들어보니, 바이어가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키를 넘겨받아 얼마동안 비즈니스를 한 것 때문이다. 셀러는 매장을 넘겨줄 때 인벤토리가 대략 8천불 정도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셀러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참 어이없는 판결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결이 나는 듯 싶었다.
에스크로를 캔슬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양측이 서로 서면동의하거나 법원판결을 받아오는 경우이다. 이 두 방법 외에는 에스크로는 그냥 펜딩(pending) 상태이고 에스크로 신탁구좌에 있는 돈은 누구에게도 지급될 수 없다.
승소문을 받은 셀러가 에스크로에 연락하였다. 법원오더가 있으니 바로 돈을 찾으로 오겠다고 하였다. 셀러가 건내준 판결문을 보니 단순히 ‘바이어가 셀러에게 5천달러를 지불하라’고 되어있었다. 이러한 판결문으로는 아무리 법원명령이어도 셀러에게 돈을 내줄 수가 없다. 이 판결은 셀러-바이어간의 문제다. ‘에스크로에 있는 돈 얼마’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셀러에게 바이어 돈을 내줄 수가 없다.
셀러에게 다시 판결문을 정확히 받아오도록 했다. 그리고 바이어의 계약금은 5천달러였지만 각종 에스크로 비용을 제하고 나갈 수 있는 돈은 얼마인 지를 알려주었다.
이 에스크로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있다. 먼저 에스크로 중에 바이어가 운영을 한 것이다. 셀러는 하루하루가 적자투성이이니 일찍 손을 털어서 좋고, 바이어는 어차피 투자하는 것,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운영을 넘기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책임소재 뿐 아니라 결정을 되돌려야 할 경우가 생기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혹은실제로 영업을 해보니 예상과 달라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법원판결에 대한 해석의 오류이다. 무조건 법원판결이라고 에스크로가 이를 따를 수는 없다. 에스크로에서 보호하고 있는 양측의 재산권에 위배되지 않는 정확한 오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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